※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 준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파크밸리G.C 골프장사업자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1.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 17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2.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티업시간 기준 3시간)전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4.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1.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3.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5.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6. ⑥ 위 제5조 제2항 및 제5항의 ‘팀별 이용예정인원수’는 4인을 기준으로 한다.
  7. ⑦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고 제2항의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제5조 제4항에 의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일 주말·공휴일 이용제한
2일 전 취소 3~2일 전 취소 3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1일 전 취소 4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당일 취소 및 미내장 6개월 예약 및 내장정지
제7조(이용요금)
  1.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1.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2.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1.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21시)까지로 한다.
  2.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없음)
  3.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5. 팀별 이용예정인원수가 3인 미만일 때
제11조(초과이용)
  1.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1.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1.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준비스윙의 제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할 수 없다.

제15조(경기보조원 등 안내협조)

이용자는 경기진행중 보조원,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 안전준칙)
  1.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⑥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인접 홀에 타구된 경우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⑦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입장 시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8. ⑧ 이용자는 흡연구역을 제외한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전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제17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2. 낙뢰가 예상될 때
  3.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8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책임 등)
  1.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0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락카 비밀번호 관리)

입장 시부터 퇴장 시까지 락카실의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여야하며, 비밀번호 유출로 발생한 락카실 보관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골프채의 인수)
  1. ① 이용자는 경기시작 전 경기보조원에게 골프채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인계하여야 하고 경기종료 후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골프채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골프채를 특정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발송 이후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프채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업자의 의무)
  1.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2.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4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기타)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26조【시 행】

이 약관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 1. 2012년 4월 1일 개정.
  2. 2. 2013년 11월 1일 개정.
  3. 3. 2013년 12월 1일 개정.
  4. 4. 2021년 10월 10일 개정.
  5. 5. 2023년 2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