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목 적】

이 약관은 파크밸리G.C 골프장사업자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이하“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 용】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이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약관의 성립 및 효과】

이 약관은 이용자가 후론트에서 입장 수속을 하고 입장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성립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장 일반 준수사항

제 5 조【예 약】
  1. 당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자가 정한 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①항에 의거 예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예약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선납을 요구할 시 사업자는 선수금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제 6 조【위약금의 요구】
  1. 이용자는 예약 3일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일방적 NO-SHOW로 인해 예약 취소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약금은 팀(4명기준)으로 계산되며, 이용요금의 50%를 적용한다.
제 7 조【이용요금의 부담】

당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그린피
  2. 카트료
  3. 기타 당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제 8 조【요금의 환불】
  1. 강설,폭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2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3번째홀부터 11번째홀까지의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9홀요금으로 12번째홀 이상의 경기를 한 경우에는 18홀 요금으로 정산한다.
  2. 사업자의 사정(진행,공사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는 잔여 홀을 홀당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환불한다.
  3. 홀당계산의 환불은 개인별로 (기납부그린피)-(라운딩한홀X1홀산정액)으로 정산 한다.
제 9 조【이용시간 및 휴장】
  1. 당골프장의 개장시간은 계절 및 일조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2. 당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할 경우에는 1일전에 인터텟홈페이지등에 게시 또는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이용 제한 및 거절】

당골프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용 제한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1. 예약시간내에 경기진행이 될 수 없을 때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대한골프협회규칙,기타 이용자에티켓관련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어긋 날 때(상식에 벗어난 행위등)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 반바지차림 불가,모자착용,쇠징 및 그린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한 골 프화 착용 금지.
  6. 이용자가 예약 3일전 이후 임박하여 이용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시
  7. 3개월, 경기당일 예약취소시 6개월간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단, 사업자가 정한 제6조(위약금의 요구)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는 이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1 조【경기규칙의 적용】

당골프장에서의 모든경기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 (로칼룰)을 적용 한다.

제 12 조【초과 이용】
  1. 당골프장은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 경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①항에 정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배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및 과실로 당골프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4 조【예의와 공중질서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지켜야하며 특히 도박등 경기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사업자는 제①항에 어긋나는 경기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5 조【준비스윙의 제한】
  1.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경기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비거리 확인 등】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 또는 진행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어겨 안전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인접홀에 타구된 경우에는 그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웨이브(싸인)를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제 17 조【대피의무】
  1. 이용자는 경기진행중 민방위훈련 등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용자는 경기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용자가 안전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8 조【일몰시간후의 경기금지】
  1. 경기진행중 일몰이 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
  2. 위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의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손해복구의무】

이용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 등 경기 중 손상시킨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변형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제 20 조【불조심의무】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에 위험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금하며 특히 코스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하여야 하며 골프카트내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내 룸을 제외한 전지역 또한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이용자,경기보조자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21 조【경기보조자 등 안내협조】

이용자는 경기 중 보조자,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제 22 조【귀중품의 별도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 확인하에 보관시켜야 한다.
  2. 전항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락카의 열쇠】

입장시부터 퇴장시까지 락카실의 열쇠는 이용자가 소지 하여야 하며, 열쇠의 분실이나 미소지로 발생한 락카실 보관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4 조【골프채의 인수】
  1. 이용자는 경기시작전 경기보조원에게 골프채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 인계하여야 하며, 경기종료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골프채를 특정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발송 이후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프채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승용차의 운전책임】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26 조【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자가 타고온 승용차의 보관은 본인이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27 조【안전관리와 편의제공】

사업자는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예약과 질서유지】

사업자는 경기를 예약순과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장순에 의하여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 29 조【회사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골프장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0 조【기 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한다.

부 칙

제 31 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재정과 변경은 사업자의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2 조【시 행】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